대한유도회 정관 개정(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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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7-02-05 17:08:36
2007. 1. 26일 정기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된 대한유도회 '정관'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시도지부 및 연맹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및 취지]
1. 대한유도회 및 산하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제8조, 제44조)
2.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수보호위원회'의 신설(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