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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규정 개정(2007.01.09)
관리자
2007-01-16 09:13:32
2007. 1. 9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된 '상벌위원회 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시도지부 및 연맹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및 취지]
1. 징계기관 및 이의신청시 최종 결정기관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 예방.(제24조 이의신청)
2. 징계 최종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 결정시까지 1차 징계기관이 재심 후
   확정한 징계효력은 일시 정지함을 명시.(제23조 징계의 의결)
3. 징계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서 징계기간의 불공정 부가를 사전에 방지하여 이에 대한 분쟁을 예방코저 자구 수정.(유형별 징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