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1항 제4호(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및 제11조
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2017.4.10.)
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를 모든 전국대회에 이 제도를 적용하여 대회 참가신청 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초.중.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나. 적용시기 : 2018. 3. 1~
다. 적용대회 : 모든 지역 및 전국대회
라. 주요 변경내용 :
* (기존) 2017학년도 :
-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2~4회)는 '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 (변경) 2018학년도 :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범위*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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