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신청/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
지원금액:
집합금지(연장) 150만원, 집합금지(완화) 120만원, 집합제한 6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2021. 6. 1.부터 운영)
현장접수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지급계좌 변경 등)에 한합니다.
https://xn--jj0bu5qyohe3f54al70d.kr/html/intro.html
위 링크로 들어가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