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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등록제 실시" 관련 사항 안내
서울특별시 유도회
2018-06-05 13:54:20

지난 6월 1일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동호인 등록제도 실시 안내”와 관련하여

일부 체육관 관계자들의 추측성 게시글로 인하여 잘못 전달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동호인 등록제도”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생활체육 동호인의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철저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동호인들의 참여와 경험 그리고, 전국의 유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제공하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엘리트 선수들처럼 성적과 입상에 
지나치게 집중한
일부 지도자와 관원들이 본인 확인시 등초본, 학생증 등을 활용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부정 선수는 물론, 심지어는 대리 선수를 참가시키는 사례까지 발생되어 순수한 목적의
동호인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체육대회에서도 참가자의 철저한 신분 확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위한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계적인 입상 실적 관리 및 데이터로 활용

그동안 생활체육대회에서 입상한 동호인들은 단순히 시합장에서 상장 및 메달을 발급 

받는 것에만 그쳐, 대한유도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활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도 엘리트
선수들처럼 본인들의 시합 장면과 기술 분석,
생활체육동호인의 체급별 국내랭킹제도 도입 등의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3. 승단신청시 수련기간 확인용으로 활용

체육관 지도자들의 의식전환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체육관에서는 승단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승단 심의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최저 수련기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달치 체육관 회비를 미리 받는 조건으로 체육관 지도자가 발행하는

수련확인서의 기간을 임의로 만들어 승단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동호인 등록제도”가 정착되면, 점차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한 수련기간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지므로, 일부 부적격 지도자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본회 정관 제4조(사업) 제13항 “유도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에 의거하여, 발생된 동호인 등록비는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될 계획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법은 유도 캐릭터의 개발, 생활체육대회 중계방송,

주요 일간지에 유도 체육관 고정 홍보, 유명 연예인 섭외를 통한 홍보, 체육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활용 방법은 체육관 지도자들의 소요를 반영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5. 생활체육 동호인의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

전국의 생활체육 유도 동호인의 수와 수련인구를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이를 각종 자료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호인 및 체육관 관계자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 중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동호인 등록제도”는 생활체육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 사실과 다릅니다.

  “동호인 등록제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여러 가지 필요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대한유도회 이사회(제3차, 제4차)의 안건 발의 및 의결, 그리고 2018년 전국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의 시행 발표를 거쳐 대한유도회의 주도하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동호인 등록제도”는 동호인들을 틀 안에 가두려는 제도이다.

- 사실과 다릅니다.

  엘리트 선수등록제도는 등록 선수들의 무분별한 소속 변경 및 스카웃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이적에 제한이 있는 제도인 반면에, 본 제도는 동호인 스스로가 체육관 변경 신청을

  스포츠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승인은 변경 신청한

  최종 체육관 지도자께서 실제 수련생인지 확인하여 승인하면 완료가 되는 소속 변경의

  권한이 동호인 본인에게 있는 제도입니다.

 

3. “동호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단증도 못 따고, 생활체육 시합도 못나간다?

- 대한유도회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단위의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
호인 등록”을 마치고, “동호인 등록증”을 지참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정선수의 참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본 제도가 정착되고 안정화 된다면, 향후 이를 통해 체육관의 수련기간 증빙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을 활용한 수련기간의 객관적 증빙이 가능 한 경우에는
  여전히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승단이 가능합니다.

- 더불어, 동호인 등록 시점부터 수련 경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수련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멸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4. 시합을 나가지 않고 취미생활로 즐기는 관원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 사실과 다릅니다.

  “동호인 등록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시합에 나가지 않고 취미생활로 즐기는

  관원생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5. 다른 종목은 시행하지 않는 동호인 등록 제도를 왜 하려는가?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 출범함에 따라, 통합 대한체육회에서는 2017년 부터

  동호인 등록제도의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계획에 의하면 2018년 중 전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예정입니다.

- 본 회는 이에 앞서 본 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동호인 등록제도를 먼저 시행함으로서

  우리 종목의 현실에 맞는 동호인 등록제도를 보완하며 정착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6. 승단할 때 등록비를 추가로 내고, 시합 때 출전비 외에 등록비를 내야 한다?

- 사실과 다릅니다.

- 본회에서는 승단시 등록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본회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출전비(참가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등록비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회만 등록을 하시고 동호인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실시되는 “동호인 등록 제도”와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제도의 공지와 더불어 여러 유도 동호인 및 체육관 관계자들로부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유도를 수련하며 희망을 찾고 있는 동호인들이 
등록비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활체육분과위원회를 통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동호인 등록비를 일체 받지 않는 것으로 긴급 결정하였습니다. 
단, 생활체육대회의 참가 또는 동호인 등록카드의 발급을 희망하는 동호인에 한하여 
카드 발급비(5,000원)를 지불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