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유도심판 정년제도는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보는 것은 시합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더라고 그렇게 무리가 가지를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년을 75세 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시합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의 주인공인 이정원선생의 경우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체력과 정신력은 20대, 30대 청년처럼 강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원로가 유도계의 발전에 계속하여 봉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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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수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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