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최소화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우선 시 될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2018년도 교육부 정책
가.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초.중.고 학생선수가 수업일수의 1/3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 수업일수(허용일수) 190일(63일) / 191~192일(64일)
나.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 및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수업 일수의 1/3 초과하여 학교장이 허가 가능
* 신청안내 : 연맹 및 팀 -> 대한유도회 -> 대한체육회(승인) -> 학생선수 국가대표 소속학교
2. 팀별 학생선수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 팀별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계획, 선수단 명단을 포함한 공문을 대한유도회로 제출
- 대회 및 훈련계획(파견기간, 대회기간, 장소, 주최, 대상, 일정 등
- 선수명단, 생년월일, 소속학교 / 지역표기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