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체육회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을 방지 및 과다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절감 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승용차 끝번호 요일제(5부제)
나. 계도기간 : 2022. 7. 4. ~ 7. 10.
다. 시행시기 : 2022. 7. 11.부터
라. 대상차량 : 서울특별시체육회 등록차량 및 회의실 이용차량 (업무용,공사,유지보수차량은 제외)
마.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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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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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번호 요일제 |
1, 6 (주차불가) |
2, 7 (주차불가) |
3, 8 (주차불가) |
4, 9 (주차불가) |
5, 0 (주차불가) |
공휴일, 토·일요일 |
바. 운영시간
-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7시부터 21:30까지로 t한다.
- 18시 이후부터는 지하주차장 진입을 금한다.
- 운영시간외,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사. 협조사항 : 서울특별시체육회 방문 민원인은 주차(1시간)이내 허용, 회의실 이용자는 요일제 시행
아. 요일제 제외차량
- 경차,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스티커 부착차량), 육아, 임산부 동승, 편도 40km 이상
※ 각 증명서 제출
자. 주차장 관리
- 서울특별시체육회 등록된 차량 및 회의실 이용 승용차 끝번호 요일제(5일제)로 운영한다.
※ 업무용(공사, 유지 보수 차량은 제외)
- 장기간 주차 차량은 퇴거 조치한다.
붙 임 : 7월 11일 이후 회의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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