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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단심사 서류 양식
서울특별시유도회
2022-06-14 15:43:39

승단신청원서 작성 및 각종구비서류안내는 참고용이며 대한유도회 공지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원서 양식만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단신청 관련 유의사항

 

초단 승단시 6개월이상 운동 경력필수

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필수(재학증명서 포함 모든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최근 승단원서에 작성(위원 서명란 12)

소속 도장이 학교인 경우 재학증명서 필수

원서에 유도경력 및 최근활동사항 기재 필수

- 초단, 2(소년단포함) 3줄 이상 기재

- 3단 이상 4줄 이상 기재

- 작성 후 ‘-이하빈칸-’ 기재

강습회 수료일자 및 수료증 번호(해당자) 기재 필수

원서에 지원자 및 지도사범은 반드시 도장을 찍을 것(싸인,전자도장 불가)

서에 사진을 출력하거나 종이에 출력한 사진 첨부 불가(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첨부)

원서에 지원사범 단과 단증번호를 기재할 것( 6: 60001 )

소속 도장명을 정확히 기재할 것

ex) 000유도관 강남점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건 제출

 

주소지가 타지역일때 추가 제출 서류

- 학생은 서울시학교 재학증명서, 해당체육관 입관확인서

- 일반학원생은 학원수강증, 학원비영수증, 서울시 거주 입증가능한 계약서

- 일반직장인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납부확인서(6개월이상납부)

 

한체육관에서 유도외 타종목 사업자등록을 내고 지도할 때(2개이상 종목 지도 운영시)

- 승단 시험시 서울시유도회 심의위원을 파견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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