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신청원서 작성 및 각종구비서류안내는 참고용이며 대한유도회 공지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원서 양식만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단신청 관련 유의사항
☞ 초단 승단시 6개월이상 운동 경력필수
☞ 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필수(재학증명서 포함 모든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최근 승단원서에 작성(위원 서명란 12칸)
☞ 소속 도장이 학교인 경우 재학증명서 필수
☞ 원서에 유도경력 및 최근활동사항 기재 필수
- 초단, 2단(소년단포함) 3줄 이상 기재
- 3단 이상 4줄 이상 기재
- 작성 후 ‘-이하빈칸-’ 기재
☞ 강습회 수료일자 및 수료증 번호(해당자) 기재 필수
☞ 원서에 지원자 및 지도사범은 반드시 도장을 찍을 것(싸인,전자도장 불가)
☞ 원서에 사진을 출력하거나 종이에 출력한 사진 첨부 불가(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첨부)
☞ 원서에 지원사범 단과 단증번호를 기재할 것( 6단 : 60001 )
☞ 소속 도장명을 정확히 기재할 것
ex) 000유도관 강남점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건 제출
⁕ 주소지가 타지역일때 추가 제출 서류
- 학생은 서울시학교 재학증명서, 해당체육관 입관확인서
- 일반학원생은 학원수강증, 학원비영수증, 서울시 거주 입증가능한 계약서
- 일반직장인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납부확인서(6개월이상납부)
⁕ 한체육관에서 유도외 타종목 사업자등록을 내고 지도할 때(2개이상 종목 지도 운영시)
- 승단 시험시 서울시유도회 심의위원을 파견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