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심사는 대한유도회 공지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원서 양식만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단신청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삭제.
② 재직/재학증명서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삭제.
-재직증명서 제출시 4대보험납부확인서 (6개월 이상 경과) 필수 제출.
-소속도장이 학교일 경우 재학증명서 필수 제출. (서울시/타시도 전부 해당)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건
③ 강습회 수료일자 및 수료증 번호(해당자), 소속도장, 직장명, 유도 입문부터 현재
수련현황 (3줄 이상 기재), 서류심사 신청자는 유도 경력 및 활동사항을 별지양식에 기재.
④ 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유도회 승단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⑤ 승단신청원서 중 경력사항 작성 후 "-이하빈칸-" 이라고 반드시 기재할 것. (3줄 이상.)
⑥ 승단신청원서 지원자는 반드시 도장을 찍을 것. (싸인 불가)
⑦ 연령계산 : 대한유도회 승단심사일 기준으로 반드시 "만나이"를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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